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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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항소심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형이 동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김씨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실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는 이득을 얻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 부인했다”며 “그러면 5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000만원은 노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2000만원은 부인에게 현금을 담아 건넸다고 기소됐다"며 "노 전 의원은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1심에서도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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