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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에 비유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낸 김진태 의원은 경고처분을 받게됐다.
당 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건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8일 막말이 있은지 두달여가 지나 확정됐다. 두 의원과 함께 '망언 3인방'으로 불린 이종명 의원은 앞서 올 2월 제명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할 때는 폭동이라고 했다가 10~20년 후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순례·김진태 의원도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다.
황교안 체제의 한국당이 미루던 징계를 결론낸 것은 5.18 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헌당규상에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거취는 지도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당헌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윤리위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 두 의원과 달리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 안팎에선 통과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당 윤리위는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상태 였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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