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유정수 디자인 기자 / 사진=유정수디자이너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이모씨(3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을 볼 때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10여년 간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출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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