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후 징계 예정"
서울 관악경찰서 깃발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담당 경찰관이 19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A 경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경기 구리경찰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관악경찰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A 경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A 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경찰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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