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만 인정·부적절한 보육행위…원장은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전경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어린이집 아이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 2명이 법정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30) 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도봉구 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불을 끈 방에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어린이를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간식과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기일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B씨는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징역 1년6개월, B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학대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취침시간에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혐의 등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볼 때 확인되지 않거나 전후 정황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보육행위로는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59)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원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A씨와 B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높은 주의가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진 학대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고, CCTV가 있음에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다"며 "주의 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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