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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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씨 범행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 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나경연 기자(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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