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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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이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 청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10여년 간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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