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 신청자 문제(P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거짓 난민신청 사연을 써 준 30대 우크라이나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A(3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허위 난민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허위로 써 준 난민 사연 1건당 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괴한들로부터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각종 거짓 사연을 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은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며 취업 후 돈을 벌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내국인 브로커와 유착해 일명 '스토리 메이커'로서 다양하게 난민 사유를 꾸며냈고 범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1년2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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