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집에서 ‘女몰카’ 찍은 제약사 대표 아들, “취미생활” 황당 해명

헤럴드경제 나은정
원문보기

집에서 ‘女몰카’ 찍은 제약사 대표 아들, “취미생활” 황당 해명

속보
기금위, 올해 국내주식 비중 14.4%→14.9% 조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취미생활”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고,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이른다. 이 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

이 씨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한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변기 옆에 못 보던 스위치 같은 게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메모리 같은 거 꽂는 게 있고 녹화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더라”며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 씨에게 항의했지만, 이 씨가 몰카 찍는 게 6년 동안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진짜 유포되는 악몽을 너무 많이 꾼다. 하루에도 한 5번씩은 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지만,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