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오늘 의총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중재안 추인 시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로고
[바른미래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과 공동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전해 왔고 대체로 공감한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공유하고 의견이 모이면 추인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4·3 재보궐선거 패배 후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 수습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의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의 퇴진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당계를 중심으로는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