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의 대규모 유통 업체가 중소 납품 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갑'이 수익을 독식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하면 혁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유통업체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납품 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광고 판촉 활동 시 유통 업체는 납품 업체와 세부 조건 등을 약정해 서면으로 납품 업체에 줘야 하고, 판촉비는 각자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나누되 납품 업자 분담률이 50%를 넘지 않게 하고 있다. 법에는 납품 업체가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 업체에 자발적으로 요구해 납품 업체가 판촉비를 전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유통 업체가 꽤 있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연 (납품 업체의 100% 비용 부담이) 자발적 요청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촘촘히 살펴봄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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