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