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브렉시트 무역충격 분석
중국 11조6,000억원 최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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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합의없이 유럽연합(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국·미국·일본 등 한국과 무역시장에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유엔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7일 발간한 보고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노딜’시 이익과 손해를 보는 국가들을 거명했다. 영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한 상태다.
한국은 EU, 터키에 이어 영국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할 주요 국가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파키스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캄보디아, 스위스도 그 뒤를 이어 주요 피해국으로 등재됐다.
한국은 영국에 대한 수출액이 2018년의 14%에 해당하는 7억1,400만 달러(약 8,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수출이 작년의 11%에 해당하는 355억 달러 감소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불거지면 EU와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이 거래해온 단일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한다. 터키도 영국에 대한 작년 수출액의 24%인 24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피해국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EU와의 협정을 통해 영국과 활발히 교역하는 국가들이다.
영국이 EU 비회원국이 되면 영국 시장에서 그간 특혜를 누리던 국가들의 물품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간 영국은 EU 회원국의 의무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EU가 제3국들과 맺은 무역협정을 자국과 해당 국가들의 협정으로 준용해왔다.
반면 그간 EU와의 무역협정이 없던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노딜 브렉시트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때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원칙인 최혜국대우(MFN)를 조건으로 교역해야 한다. 최혜국대우 조건은 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다.
중국은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17%인 102억 달러 늘어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38%에 해당하는 4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그 효력은 올해 발생했다. 미국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9%인 53억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EU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했으나 새로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백지화하고 새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국가로 조사됐다.
UNCTAD는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즉각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우려는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영국에 대한 제3국들의 수출은 현재 EU 시장에서 특혜를 보는 국가들, 최혜국대우를 받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영국이 새로 채택할 무역체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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