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의당,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간담회
시민단체 "바른미래도 선거제 우선 처리에 공감"
윤소하 "다음 주초까지 구체적 방안 논의할 예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선거제 개혁안부터라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1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과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부터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한날한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부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공수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차장은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장의 인사추천위원회 7명 국회 추천 몫인 4명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추천 몫 4명 중 3명은 야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수처법은 물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전이 없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선거제 개혁안이나 공수처법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각 정당들도 알고 있어서 다음 주 초까지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을 태워도 최장 330일이 소요돼 내년 총선에 이를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60일을 줄일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장에서 60일 등 총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본회의장에 부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내년 1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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