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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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가 이같은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보증금으로 내건 2억 원을 납부하면 석방된다. 이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로 갈음된다.
앞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들의 댓글조작 범행을 사실상 지시·묵인하는 등 방식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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