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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저질러 온 GS건설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ㆍ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ㆍ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GS건설은 2017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누적 벌점 7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하도급 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 이자 71억원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4번 받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점∼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ㆍ강림인슈ㆍ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측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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