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文대통령 “5·18 진상조사위 마무리해달라” 홍영표 “조사위원 요건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배웅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군(軍)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홍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군 경력이 있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자격 미달’ 사유로 임명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두 사람의 경우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군 경력이 인정될 경우, 두 사람 중 군 경력이 있는 권 전 처장은 임명이 가능해진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꼭 권 전 사무처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수정된 브리핑문을 재배포했다. 수정본에는 “한국당 위원이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을 삭제하고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적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위를 빨리 출범시켜야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한국당이 ‘군인을 임명하고 싶은데 군인은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법을 개정하자고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에 따라 ‘탈락한 한국당 위원들을 임명하겠다’는 당초 브리핑이 “틀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의 말은) 오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하나”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넘치는 위원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종잇장처럼 가볍게 무시했다”며 “이제 와서 군 경력을 자격요건에 포함시킨다는 꼼수를 쓰니 기막힐 따름이다.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