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간부 상대 서명까지 요구…"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
국세청 "고발자 밝혀내지 말라 지시…징계 위해 조사 중"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세청이 대구지역 모 세무서장의 갑질 사례를 조사하며 직원들에게 자필 서명을 요구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해당 세무서 주요 간부들을 상대로 '세무서장 갑질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자필로 피해 사실을 적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서 관계자 A씨는 "필적만 보면 직원들이 누가 피해 사실을 적었는지 알 수 있다"며 "공문서에 서명할 일이 많은 공무원에게 손글씨로 피해 사실을 적고 서명까지 하라는 건 내부 고발자 색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자신을 국세청 감사관실 출신이라고 밝힌 B씨는 "공익적인 사안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라며 "감찰 쪽에서 (사건)당사자와 문서 유출자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색출 행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사자를 징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간과했을 부분이 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내부 고발자를 절대로 밝혀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세무서장의 갑질 피해를 봤다는 내부 고발이 있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 외에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세무서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순번을 정해 저녁 식사 대접을 요구하고 근무시간을 무단으로 정해 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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