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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인터넷 쇼핑 내역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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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성향·통장 사진 등 사적인 내용까지 파악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15일) 검찰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족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인터넷 쇼핑은 뭘 하는지까지 들여다봤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나선 것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입니다.

28일부터는 아예 '세월호 TF'를 만들어 불법사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월호 TF'는 참사 1달 뒤인 2014년 5월에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부리고 있다", 6월에는 "너무 억지식 애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첩보를 생산했습니다.

6월 말에는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또 유가족 2명을 '끝까지 시신 수습을 원하는 강경파'로, 유가족 6명은 '정부 의견에 수긍할 온건파'로 분류하는 등 성향을 분석하고 사이버검색을 담당하는 기무부대를 동원해 유족들의 통장 사진, 포털사이트 활동 내역, 인터넷 쇼핑 물품 등 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6·4 지방선거 등에서 정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그들을 압박함으로써 세월호 구조작업이 빠르게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TF'에서 활동한 지 모 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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