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 "유착의혹 경찰관 6명 입건·4명 내사"
'황하나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관 2명 대기발령·내사
"골프 4번·식사 6번"…윤총경 접대의혹 추가 진술도 확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등 유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유착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사건에 연관된 전·현직 경찰관들을 입건하면서까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원경환 청장 “경찰 유착수사 속시원한 결과 못내 답답”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은 버닝썬 등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입건해 대기발령하고 4명은 내사 중”이라며 “경찰 유착 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명확한 제보가 있더라도 사실 확인에는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착 수사와 관련해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유착 관련 수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관 1명이 입건됐다. 또 경찰 고위층·경찰총장 비호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3명이 입건됐다. 성동경찰서 정모씨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1명이 입건됐고 신고자 김모씨 고소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1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자 김모씨의 인권위원회 진정사건으로 2명을 내사하는 등 4명의 경찰관을 유착 의혹으로 내사 중이다.
◇황하나 봐주기 경찰 2명 내사…“경찰청장 베프 발언은 홧김에”
경찰은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도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씨의 공범 조모씨 등 8명의 마약판매, 투약 첩보입수 후 조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황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황씨가 재벌 일가인 점을 고려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2명의 경찰관에 대해 내사 중”이라며 “부실수사 정황과 유착 등은 앞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황씨가 “경찰청장이 아버지의 베프(베스트프렌드)”라고 한 발언은 홧김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의 ‘베프’ 발언은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지인에게 한 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황씨를 조사한 결과 대화를 하다 상대방이 부장검사 이야기를 하니까 홧김에 ‘아버지랑 경찰청장이 베프’라고 했다. 사실상 황씨는 남대문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황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컴퓨터 인터넷주소(IP) 등을 조사한 결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5년 8월 황씨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황씨가 일반인 동행자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며 “이에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과장실로 황 씨와 동행자를 데려갔다. 이후 황 씨가 `상황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가서 보여 준 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무과장은 황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총장’ 윤총경 접대 대가성 여부 조사”
경찰은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 핵심인물인 윤모 총경 접대에 대한 추가 진술도 확보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 총경의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 애초 2회라고 진술했는데 카드사용 내용과 기지국 수사를 통해 2건을 더 찾았다”며 “유인석 유리홀딩스(승리와 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투자회사) 대표와 윤 총경은 총 4번의 골프를 치고 6번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 비용은 4번 모두 유 대표가 냈다”며 “식사 비용은 유 대표와 윤 총경이 각각 2번씩을 부담했다. 경찰은 나머지 2번의 식사 비용 지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접대에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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