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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지시 기무사 참모장들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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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나는 꼼수다' 녹취록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당시 청와대 비서관 2명도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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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이뤄진 온·오프라인상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2명과 참모장 이모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참모장 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무사 정치관여 및 세월호 유가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정부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기무사 참모장 지모씨는 기무사령관 이모씨, 참모장 김모씨와 공모해 이른바 '보수단체'활동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았다.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기무사 부대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했다.

또 기무사령관 조모씨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과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활동을 요구했다.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무사의 정치관여 및 세월호 유족 사찰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기무사는 재편 이후에도 보수정권 재창출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한 사실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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