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 기억의 벽 / 사진=방윤영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 등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을 무작위로 도청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 브리핑을 개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기무사 '세월호 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며 "감청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기무사가 유병언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해 실제 대검찰청이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날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사건 개요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발표하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고발 내용을 요약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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