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업 이후 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가입 제한 없이 고용보험의 울타리로 포섭해 폐업 후 구직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개업 이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 기간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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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개업 이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 기간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노동부는 2017년에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 후 1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제한 완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2017년 말 1만6455명에서 지난해 말 1만8265명으로 181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할 경우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법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납부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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