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자영업자 ‘개업 후 5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제한 폐지 추진

경향신문
원문보기

자영업자 ‘개업 후 5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제한 폐지 추진

속보
이 대통령 "한일, 협력할 분야 많아…공통점 많이 찾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업 이후 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가입 제한 없이 고용보험의 울타리로 포섭해 폐업 후 구직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개업 이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 기간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노동부는 2017년에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 후 1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제한 완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2017년 말 1만6455명에서 지난해 말 1만8265명으로 181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할 경우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법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납부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