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변호사)가 17일 법정에 출석한다. 장인과 사위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03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 전무의 이번 법정 출석결정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중에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기 위한 대가로 제공한 19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반면 이 전 회장이 이 전무에게 줘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이 주장했던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시점부터 서울 통의동 사무실을 무수히 찾았던 사실 △이 전무에게 돈을 전달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 △인사청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시기 이 전 대통령 및 이 전무에 대한 분노감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친족 중 두 번째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이 전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지난 1월에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도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소환을 불허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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