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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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사실상 4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4월 국회는 선거제 개혁,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 노동입법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지목됐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할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꼭두각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전을 펴서라도 이미선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그 의도를 이해한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다면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4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강원도 산불 관련 대책, 정부가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도 다뤄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일 제21대 총선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공개토론'까지 요구하며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에서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주광덕 한국당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4월11일 저녁에 MBC로부터 의원님과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했다”며 “의원님께서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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