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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