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등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
김 전 사장은 또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대통령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분식회계 지시를 받고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상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비밀 창고 내 각종 문건은 물론 측근들의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 ‘MB 집사’라는 별명을 얻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건 전모를 밝힐 결정적 증언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1심은 검찰 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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