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앞서 검찰에서 다스 설립과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납품 원가 문제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자금에 대해 보고한 장소는 영포빌딩과 관사 등이었고, 이를 비롯해 다스의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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