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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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사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를 핵심 증인들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고, 횡령 등 관련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 두 사람에게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만들어 재산관리인인 처남 김재정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사장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원재료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에서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24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 초 그때부터 회사(다스)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통령(이명박)에 매년도 말 결산 보고서를 드렸다”며 “‘이익이 나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처리 할까요’라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원가문제가 있으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다스의 이익이 많이 날 경우 주요 거래사인 현대자동차와의 네고(Nego)에서 불리할 수 있어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특검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지적에 “그 당시 만해도 얕은 생각에 저도 보호해야겠지만, 대통령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그 전부터 이익이 많이 났을 것”이라며 “(1990년대 초반에 이익률을 조정해 분식회계를 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익률 조정을 하면 결과문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건의했더니 ‘김재정을 찾아가 상의하라고 했다”며 김재정씨 측에서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자금을 관리하고, 다스 측에서는 권 전 전무가 맡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5년경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큰 꿈이 있으니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은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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