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제재 반발해 소송 냈지만 패소
지만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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