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김태년 법안 발의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현행 1500만원→500만원으로 낮춰야"
가짜뉴스 유포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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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표류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내년 4ㆍ15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제2소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3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우선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기존 1500만원인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이에 더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5%만 확보해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가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심 의원은 "선거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운동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비방죄 등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 박 의원안에 따르면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등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때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을수 있게 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무ㆍ업무와 관련해 무료 민원상담을 국회의원 상설사무소에서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인터넷 게시글 순위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심의된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선거관련 인터넷 게시물의 조회 수ㆍ검색 순위ㆍ댓글 순위ㆍ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안을 신설하도록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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