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065150)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면서 "7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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