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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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 취지는 사실관계보다 법리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김 여사와 이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5000만원과 양복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23일, 2월18일, 지난달 22일 증인신문 때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에 김 전 기획관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미 본인에 대한 소환 사실을 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구인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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