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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에 김윤옥 증인 채택 않기로…"법리 판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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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채택…"이팔성에 직접 뇌물받아 전달"

이날 소환 예정 김백준은 불출석…이달 24일 재소환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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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검찰이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상주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에게 직접 뇌물을 받아 전달한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증인 신문 기일은 이달 17일 오후로 지정됐다.


검찰은 2007년 1월 이팔성 전 회장이 김 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5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던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 될 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 신문 내용을 봐도 김 여사의 신문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사건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증인들을 채택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본인에 대한 형사 공판 기일인 이달 23일 바로 다음 날인 24일로 (증인신문) 날짜를 새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한 인물로,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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