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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몰카' 찍은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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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몰카' 찍은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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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A경장 지난달 전철에서 여성 신체 몰카
경찰, 불법 촬영 의심 자료 추가 확보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경기도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전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A 경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보직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