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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이명박 재판 증인 또 불출석..김윤옥 증인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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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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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출석 요구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본인에 대한 형사 공판기일이 23일로 정해져있으므로 일단 증인신문 기일을 그 다음날인 24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자술서와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만 한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심지어 지난달 19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김 전 기획관은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의 공직 임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양복대급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들은 당사자고, 이 변호사는 여러 뇌물수수 과정에서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입증취지는 사실관계보다 법리판단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 측과 대화가 없었다고 했으므로 증인 채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17일로 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과 증인신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더구나 사건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들이 수용되는 것을 보더라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측의 증거를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는 말을 변호인 측에서 확인했다”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가족들을 증인신문에 내세워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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