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ㆍ사진)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현재 경제성 항목을 축소(-5%포인트)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포인트)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에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에 한정해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홍 의원의 요구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가 기준치(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해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과정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을 통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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