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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추가 연기 확실시…EU, '조건부 1년 연장' 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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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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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를 연기해달라는 영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조건부 장기 연장안'을 꺼내 들었다. 최대 1년간 브렉시트를 미루되, 영국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1일 탈퇴하는 방안을 EU정상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의 비준이 6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장기간 연기는 계속 바뀌는 벼랑 끝 (브렉시트) 시한의 문제점을 없애고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이른바 '플렉텐션(Flextension)'을 주장했다. 유연한 연기안(flexible extension)을 뜻하는 플렉텐션은 리스본조약 50조의 발효 시점을 최대 1년간 늦추되, 영국 의회에서 탈퇴협정이 비준되면 그 이전이라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10일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연기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의 요구는 갈기갈기 찢겼고, EU는 대신 2020년까지 영국이 회원국으로 머물도록 연장하는 궤도에 올랐다"며 "투스크 의장은 영국 의회의 논의상황에 대한 신뢰 부족을 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5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상황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투스크 의장은 EU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점도 확실히했다. 다만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연기 시, 영국은 5월 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도 참여해야 한다.


다만 투스크 의장이 제시한 1년 연기안에 회원국이 모두 동의할 지는 불투명하다. 10일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같은 날 메이 총리와 회담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말, 2020년 초까지 추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이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6월말까지 브렉시트 연기안을 요청했지만, 엘리제궁 관계자는 "최대 1년은 너무 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주요 외신은 EU가 특별정상회의 안건 초안에 EU가 브렉시트 연장을 허용하되 영국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즉각 탈퇴가 이뤄지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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