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꿈과 희망 함께 짓밟았지만 여전히 지도 위한 것이며 동의한 것이라 주장"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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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7) 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극단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총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댄 채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여배우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미투(MeToo) 운동'으로 기소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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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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