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인스타 |
[헤럴드POP=천윤혜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후 입막음 용으로 1억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황하나가 마약 투약에도 처벌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학생 조모씨.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수 차례 언급됐다. 심지어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는 마약 공급책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기까지 한 상황. 하지만 황하나는 처벌은커녕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인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당시 현장에는 황하나와 조씨 외에 김씨 한 명이 더 있었다. 김씨의 지인은 MBC에 "황하나가 조씨에게 마약 혐의를 모두 떠넘기는 대신 무마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또한 "평소 조 씨가 주변에 '황하나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말도 전해 해당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MBC는 조씨의 판결문에도 수상한 점이 있음을 밝혔다.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가 필로폰을 0.16g씩 3번에 걸쳐 조 씨 팔에 주사를 놔줬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로폰 0.16그램만 해도 최소 성인 서너명이 투약할 정도의 분량"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씨를 소환해 황하나로부터 돈을 받고 혼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씨가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전 여자친구였던 점을 고려해 황하나도 역시 이문호, 마약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MD 조모씨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
같은 날 SBS는 황하나가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 A씨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황하나는 앞서 구속 후 첫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끊고 싶었지만 연예인 A씨가 권유해서 마약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A씨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마약을 투약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었다.
황하나는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SBS에 "연예인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A씨를 소환 조사해 황하나의 주장대로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했는지, 그가 잠든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임을 알렸다. A씨의 모발과 소변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이에 A씨의 소속사 측은 "A씨가 내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까지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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