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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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이돌보미 김모씨(58)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다.
김씨는 법원 출석길에서 "훈육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 인가", "학대한 사실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훈육차원이었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으며 서울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아이를 돌봐왔다.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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