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8일 오후 광주지법에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홀로 법원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8일 열린 회고록 관련 형사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또다시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출석의무가 없었던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576개의 증거목록 중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을 다룬 최근 신문기사와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증거 사용도 동의하지 않았다. 1995년 검찰 수사기록 대부분과 국회 수사기록, 계엄사 기록 등은 동의했다.
정 변호사는 "상당 부분이 전해 들은 내용이 담긴 증거"라며 "전일빌딩 탄흔 역시 헬기에 장착된 총기에 소총이 없는 점, 10층 방 한 곳에서만 다량의 탄흔이 나온 점을 볼 때 가능한 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사건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 등 이번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록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검찰은 광주도 회고록 배포처 이기도 한 점, 회고록 서문에 나온 범행 동기 등을 들며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 등은 범죄 발생 장소의 제한이 없다. 광주는 회고록 배포처 이기도 해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한 곳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범행 동기는 회고록 서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재판에 이어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는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5·18 기념재단 등 원고 측 변호인과 전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 표현이 사실인지를 다퉈보겠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전씨의 다음 민사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20분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다음 형사 재판도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 중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