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중간고리'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 모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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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과장을 입건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용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금전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로 서울 관내 경찰서 과장 석모 경정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 과장은 지난해 1월 강모씨로부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는 액수를 넘어선 할인가에 중고차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강씨는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강씨와 석 경정의 통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강씨는 경찰을 그만 둔 후 중고차 매매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남 지역 경찰을 상대로 접대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석 경정이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중고차 할인이 의례적인 '관리' 차원인지, 석 경정이 강남경찰서 재직시절 사건 관련 청탁인지 성격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석 경정과 근무했던 간부급 경찰관 2명, 강씨에게 석 경정을 소개한 경찰관 A씨, 강씨가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경찰관 B씨 등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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