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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신고, 여기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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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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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 112로 신고해야 한다.

특별신고 창구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여가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을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활동도 계속된다.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 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교재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오는 1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오는 9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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