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전화접수 창구 8일부터 운영…긴급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자에 무관용원칙 적용…자격정지 기준 강화 법령개정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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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8일부터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전화도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가 필요한 때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고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과 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인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특별교육이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합교육(1시간) 및 토의(1시간)로 진행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점검)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오는 12일에 열릴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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