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금 지원 경위 등을 진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자금 지원 계기를 묻자 큰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신도 도움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1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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