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기술유출·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등도 포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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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이를 유포해 얻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몰수·추징 대상 중대 범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에 불법 촬영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유해 화학 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 승부조작 등이 포함돼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중대 범죄들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국가 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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