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익도 몰수·추징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기술유출·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등도 포함

이데일리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이를 유포해 얻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몰수·추징 대상 중대 범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에 불법 촬영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유해 화학 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 승부조작 등이 포함돼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중대 범죄들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국가 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