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재벌 2세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로 이모(34)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적발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건만 수백건”이라며 “포렌식 과정을 통해 정확히 몇건을 촬영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하고 있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 친구였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 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아울러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이씨의 집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압수했다.
경찰은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의 얼굴 대조작업을 통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업체 대표의 2세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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