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씨(34)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업체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불법 촬영물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했다. 이 중 본인이 촬영된 영상도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모두 몇 건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씨가 불법 영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